차별 금지 정책
Relief Home Health Services, Inc.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장애 상태, 나이, 유전 정보 또는 재향 군인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당사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차별금지 정책은 1964년 민권법 제6편, 1973년 재활법 제504조, 1975년 연령차별금지법, 건강보험개혁법(ACA) 제1557조 및 매사추세츠 공공편의시설법을 포함한 해당 연방 및 주 법률에 부합합니다.
본 기관은 법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근거로 고객, 환자, 직원 또는 지원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호 대상 계층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서비스나 치료 제공을 거부, 취소, 제한 또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은 본 차별 금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기관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분들(LEP)이 본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실질적인 접근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정책, 관행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조 청취 장치, 큰 글자 자료, 자격을 갖춘 통역사 등 보조 기구 및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규정 준수 책임자/제1557조 코디네이터에게 complianceofficer@reliefhh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508-827-7954번으로 전화하여 규정 준수 책임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만 사항은 신속하게 조사되며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Relief Home Health는 이러한 차별 금지 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적이고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개혁법 제1557조
